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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대 아동보호시설의 두 얼굴…통고제도·약물 처방 '도마 위'

등록 2025.01.19 12:49:38수정 2025.01.19 1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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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아동 9명 '통고' 조치됐거나 진행 중…기준 없이 제도 남용 지적

전체 아동 중 절반 가까이 ADHD 약 복용…시 "관리 감독 나설 것"


[서울=AP/뉴시스] 사진은 ADHD 치료에 쓰이는 애더럴. 2023.04.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AP/뉴시스] 사진은 ADHD 치료에 쓰이는 애더럴. 2023.04.25.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아동양육시설이 객관적 기준 없이 '통고제도'를 남용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의 46%가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약물을 복용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설은 연간 73억 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는 울산 유일의 아동보호시설이다.

19일 뉴시스 취재 종합결과 울산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통고 조치 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고가 진행중인 아동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시설이 폭력과 가출을 일삼아 통제가 어려운 아동들을 법원에 통고조치 한 것.

통고제도는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19세 미만)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 강제성은 있으나 관련 조사와 판결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통고된 이들 중에는 특수절도, 폭행 등 비교적 강도 높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6-7호 처분을 받은 아동도 있는 반면 1, 2호 처분을 받은 아동도 있다. 

1호 처분은 감호위탁, 2호 처분은 수감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은 단기보호관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 처분은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처분 이상은 소년원에 송치된다.

문제는 통고가 일정한 기준 없이 전적으로 성인 보호자와 기관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한 내부 관계자는 아동들의 통고 여부를 두고 생활지도원들끼리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관리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통고제도를 이용해 시설에서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형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통고되면 법정에 서야만 한다.

일부 아동들은 자신이 통고 됐다는 사실을 모른채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법원으로 '송치'하는 방식으로 소년재판을 받는다.

법원 처분을 받은 아동들은 포승줄에 묶여 일종의 '소년원'인 부산의 A학교로 보내진다. 입소할때는 구치소 수감때처럼 관리자들 앞에서 항문을 보이는 등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A Cook County Sheriff officer holds handcuffs during a book club at Department Of Corrections Division 11 in Chicago, Monday, April 22, 2024. DePaul students and detainees are currently reading Dead Man Walking and the author, anti death penalty advocate, Sister Helen Prejean attended to lead a discussion. (AP Photo/Nam Y. Huh)

A Cook County Sheriff officer holds handcuffs during a book club at Department Of Corrections Division 11 in Chicago, Monday, April 22, 2024. DePaul students and detainees are currently reading Dead Man Walking and the author, anti death penalty advocate, Sister Helen Prejean attended to lead a discussion. (AP Photo/Nam Y. Huh)


이 시설 아동들의 ADHD 처방률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해당 시설 전체 아동 115명 중 50여명이 ADHD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이다. ADHD 진단에서 제외되는 영유아 7명을 제외하면 시설 아동의 46%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초등학생 ADHD 진단비율이 1%도 안되는 점과 비교해서도 시설 아동들의 진단비율이 월등히 높다. 

통고 조치된 아동 상당수도 ADHD 진단을 받았다. 통고된 9명 중 5명은 ADHD 진단을, 2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1명은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정화 전국돌봄노조 울산지부장 “통고제도가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현행 통고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차 지부장은 또 “무조건적인 ADHD 약 처방보다는 시설 아동에 대한 정서적 보듬이 우선이 돼야 한다”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보육시설 관리자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 구성 등의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두 차례 문의를 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약물 남용 등의 문제는 심각한 사항으로 보여진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전반을 점검해 문제 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시설은 울주군에 위치한 지역 유일한 아동보호시설로 현재 115여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원 등을 포함한 8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이 시설은 울산시로부터 해마다 73억원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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