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대법 상고할 것"
지방교육자치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1심에선 무죄
재판부 "폭행 사실 인정, SNS 게시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서 교육감 "재판부 판단 인정 못 해…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교유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025.01.21.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70215_web.jpg?rnd=2025012115182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교유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되는 것을 준용하고 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일방적 폭행이라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진술 등 여러 간접 사실 정황들을 살펴보면 당시 사건은 서로간의 쌍방 폭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토론회에서 나온 주제와 맥락에 맞는 답변·반론 등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면서도 "페이스북 게시글의 경우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술했기에 이는 허위사실이고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육감으로서 업무 성과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료 교수'로 지목된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그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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