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시의원 발의 '창원 청년주택 지원 조례안' 통과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 제정

해당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을 규정했다.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은 창원시가 공공기여제(기부채납)로 공급받은 건물을 재정비해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창원시가 재정 여건이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성 의원은 "청년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23만 지역 청년이 창원시를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8월 청년주택 공급, 주거지원 강화, 지역특화 청년주택 정책발굴 등을 포함한 청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성 의원은 "민선 8기 시정이 추진하는 청년 주거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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