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진화위지부' 출범…"정당한 노조설립 방해말라"
직장협의회, 위원장에 설립사실 재통보
"정당한 노조 설립과 활동 방해하지 말라"
![[서울=뉴시스] 진실화해위원회지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에서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01756225_web.jpg?rnd=20250122143527)
[서울=뉴시스] 진실화해위원회지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에서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0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내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진화위지부)가 공식 출범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가입 승인에 따라 진화위지부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진화위지부는 지난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상급단체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의결했다. 창립총회에는 지부 가입자 21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지부 규정 제정, 임원선출, 상급단체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진화위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에게 설립사실을 재통보했으나, 위원회는 조사관들이 공무원직협법상 가입이 금지되는 '기밀업무 공무원'이며 이들을 탈퇴 조치하라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진화위지부를 탄압하는 기관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화위 직장협의회는 위원회가 더 이상 설립증을 교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무원직협법상 절차 위반'과 '직장협의회 설립 방해에 따른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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