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아크솔루션스 감사인 지정 조치
경남은행 회사 과징금 36억원 심의…금융위서 최종 의결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로 경남은행과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 내용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경남은행이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밖에 회사에 대해 36억원, 전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크솔루션스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해 상품 매출 및 매출 원가를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다.
회사는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증선위는 아크솔루션스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등에 검찰 통보, 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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