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2780㎏ 조업 中 어선, 담보금 4천만원 내고 풀려나
![[서귀포=뉴시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마라도 남동쪽 69㎞해상에서 중국어선 온령선적 저인망 A호(218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25.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5/NISI20250125_0001758892_web.jpg?rnd=20250125100107)
[서귀포=뉴시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마라도 남동쪽 69㎞해상에서 중국어선 온령선적 저인망 A호(218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25.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온령선적 저인망 A호(218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전 11시35분께 마라도 남동쪽 69㎞해상에서 갈치 860㎏, 삼치 175㎏, 갑오징어 140㎏, 오징어 20㎏, 장어 10㎏, 잡어 1575㎏ 등 총 2780㎏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5002함은 중국어선 A호를 정밀 검문검색 결과 어획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으로 나포했다.
다만 A호는 현장에서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석방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외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외국어선 총 34척을 검문검색 하는 등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비 감시 및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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