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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에 "검찰,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등록 2025.01.26 06:45:11수정 2025.01.26 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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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근거로 구속·기소 안 돼"

"절차적 흠결은 국민 갈등만 키울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재차 불허되자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며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 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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