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언행 일삼은 전남대 전 교수 해임 취소소송 1·2심 패소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7/NISI20200427_0016287803_web.jpg?rnd=20200427184851)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대학교 전 교수가 자신이 이끄는 사업단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다 징계로서 해임된 데 불복, 행정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 전 교수가 낸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 A 전 교수의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교수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부터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전 교수는 2021년부터 1년가량 자신이 이끄는 교내 사업단 계약직 직원들을 추행 또는 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교내 인권센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대학 측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교수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 전 교수는 "해명 기회를 받지 못해 절차상 위법한 징계였다. 장기 근무 조교들이 평소 원고의 직설적 화법으로 인해 원고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돼 고의적으로 음해하고자 벌인 일이다. 진술을 담합하고 왜곡된 진술 내용을 공유, 하지도 않은 일을 악의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각 증언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춰 볼 때 A 전 교수가 각 징계 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해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