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화장실 따라 들어간 20대 군인이 한 짓은…
성폭행하려고 흉기 휘둘러…대전지검, 구속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가 담당해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B씨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중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던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며칠 전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로 수사를 벌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미수죄가 아닌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며 "흉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특수방실침입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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