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수수 국회의원 보좌관 공소사실 부인
"빌린 돈이었고 다 갚았다" 취지로 주장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가 보조금 사업 관련해 사업가로부터 청탁성 뇌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5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8)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B씨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는 2019년 사업가 B씨에게 국고 보조금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악용, 고질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견서를 통해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었을 뿐이고 금액도 5000만원에 불과하다. 빌린 돈은 전액 갚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반면 뇌물을 건넨 사업가 B씨 측은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