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법률지원 변호사, 한동훈 '내란 혐의' 고발
"지난해 한덕수 총리와의 담화가 내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0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8/NISI20241208_0020622223_web.jpg?rnd=2024120811335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피의자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달 중순 한 전 대표를 내란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당초 고발인은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를 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유 변호사는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기도 하다.
유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8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담화에서 말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이 내란죄 고발 사유"라며 "대표에 불과한 사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협박한 뒤 담화를 열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소속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첫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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