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31% 초고금리'…48억 챙긴 불법 대부업체 등 65명 검거
법정 최고이자율 20%보다 50~1000배 이상 높아
대부업체 압박해 채무 종결 대가로 금품 챙기기도
![[의정부=뉴시스] 범죄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2.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01766231_web.jpg?rnd=20250210092705)
[의정부=뉴시스] 범죄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2.10 [email protected]
또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채무종결 대행업체 일당도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1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 조직 총책인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60명을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채무 종결 대행업체 대표 C씨 등 5명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대구·목포 등에서 피해자 3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해 48억원의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균 연이율 1002%, 최대 2만531%의 초고금리를 적용했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보다 50~100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들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능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했다.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 '사고연체방'을 만들어 상환 정도를 파악한 뒤 빚을 갚지 못하면 새로운 조직원을 소개시켜 또다른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했고, 피해자들은 더 무거운 빚을 떠안았다.
특히 총책 관리 아래 자체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여러 개의 대부팀을 구축하는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해 운영됐다.
A씨의 요청에 따라 주변 지인을 통해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공급하는 등 대포 계좌와 통장을 관리하는 총책도 있었다.
![[의정부=뉴시스] 압수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2.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01766236_web.jpg?rnd=20250210092847)
[의정부=뉴시스] 압수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2.10 [email protected]
채무 종결 대행업체 대표 C씨 등은 이 같은 불법 대부업체들에게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압박해 채무자들이 초과 납부한 이자를 되돌려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중재 목적으로 채무자들에게 의뢰비를 지급받는 등 이중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채무자가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면 사전에 채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성행위 영상 등을 가족 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사채업자들로부터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와의 전화상담과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수익금 3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총책 등 조직원 27명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경찰은 성착취 추심, 지인을 이용한 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담보 명목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및 신상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절대 응해선 안된다"며 "불법채권추심과 고이자 지급 요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 경찰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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