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신중한 접근 요구"
이순열 시의원 "예측 부작용, 문제 우선 해결하고 행정해야"

이순열 세종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두고 시의회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10일 이순열 세종시의원은 이날 세종시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설립 관련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우선 이 의원은 이날 '지방연구원법 제4조에 제1항'을 근거로 세종시 '인구 규모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설립 관련법은 '광역시나 특별자치시가 아닌 일반 시의 경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제2장 '제1항에도 불구, 인구 50만 이상일 때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세종시 인구는 40만 수준이라고 주장이다.
그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통계치에 대해 유의미한 해석을 하기에 힘든 여러 의제가 많다"며 "그만큼 50만명 이상 인구가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세종시 인구 규모와 관련법에 따른 차이를 언급했다.
또한 이날 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약화 우려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독립 설치된 진흥원이 연구원 속으로 들어가면서, 행정행위 약화가 우려된다"며 "연구원 이름 앞에 평생교육을 넣은 것은 이해하지만 새롭게 연구원장 체제로 변경되는 것에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통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없고, 각 기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자는 취지"라며 "통합에 따른 혼란, 또는 기능 축소 문제는 운영 과정에서 보완, 시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예측 부작용이나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나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설립부터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높은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울산시를 예로 들며 "유일하게 연구원과 진흥원을 통합 운영 중으로 과연 울산의 평생교육이 세종시만큼 활발하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진행되는지 의문"이라며 타 지역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30일까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했다.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7월께 개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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