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면제 처방' 의사, 2심도 벌금 1500만원
프로포폴 투약 보고·처방 기재 누락 혐의
1심, 의사 김씨에게 벌금 15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3/NISI20240903_0020508577_web.jpg?rnd=2024090314275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9.03. [email protected]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유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오는 1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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