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강조한 尹…"국무회의 심의·의결 있었다"(종합)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지시 없어"
신원식 "윤, 3~4월 '비상한 조치' 언급 …계엄 반대"
헌재 심판대에 선 부정선거 의혹…윤 측 집중 추궁
피신조서 채택 두고 공방…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2.11.](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2562_web.jpg?rnd=2025021110231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2.11.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박선정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반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계엄이 내란이란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 같다"며 "그럼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에 다 보내줬다"고 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부서(국무위원의 서명)가 없었던 것에 대해선 "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안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서를)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사후 전자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지연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상당 시간 머문 것에 대해선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3시간여나 걸렸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제대로 못 가져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계엄 해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 국민에게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준비시키고 발표했다"며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5분 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 밖에 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신문에서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4시27분 백 전 차장 신문 시작부터 자리를 비웠고 변론이 끝나기 전인 오후 6시20분께 헌재를 떠났다.
![[서울=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웹하드 영상 캡처) 2025.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4104_web.jpg?rnd=20250211192310)
[서울=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웹하드 영상 캡처) 2025.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지시 없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단전·단수가 아닌 안전을 위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필요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도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본 쪽지 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이 나서 단전단수를 무작정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김형두 재판관이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 생각하나'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왜 기다린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무회의 아니라면 무엇을 하러 11명이 올 때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며 기다리겠나"고 되물었다.
또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다. 오히려 저는 해제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웹하드 영상 캡처) 2025.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4102_web.jpg?rnd=20250211192310)
[서울=뉴시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웹하드 영상 캡처) 2025.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원식 "윤, 3~4월 '비상한 조치' 언급 …계엄 반대"
신 실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은 '비상한 조치'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연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수긍한 것이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의 '제2 계엄',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며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 대통령이 제2 계엄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을 상대로 중국과의 '하이브리드전'(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해 왔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달 21일에도 유사한 논리를 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2662_web.jpg?rnd=2025021112495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헌재 심판대에 선 부정선거 의혹…윤 측 집중 추궁
김 사무총장은 "(한국처럼) 사전투표를 운용하면 통합선거인명부는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서버가 공격을 받아 선거가 조작 등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도 선관위의 서버 보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때 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국회의원 총선거)이 치러졌다"며 "저희 입장에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선거망 해킹을 통한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두고도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원이 먼저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바 있다고 직접 발언했다.
보안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지난 2023년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에 참여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신문에서 부정선거 위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백 전 차장에게 "(점검 보고서를 보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동의했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점검 직후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이뤄지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점검 결과)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2666_web.jpg?rnd=2025021112495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檢 피신조서 채택 두고 공방…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의 1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 없이 유지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법 40조1항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했는데 전문법칙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는 것이냐"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결과는 파면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을 강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여러 수사 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증거 능력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더라도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증인 신청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8차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잡지 않을 경우 13일을 마지막으로 예정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절차 종결 이후 2주 안에 최종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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