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 안한다
與 문헌일이 주식 백지신탁 거부하고 사퇴해 보궐선거 열려
![[서울=뉴시스]문헌일 구로구청장.](https://img1.newsis.com/2023/09/08/NISI20230908_0001360556_web.jpg?rnd=20230908190536)
[서울=뉴시스]문헌일 구로구청장.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4·2 재보궐 선거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17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 못하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열리게 됐다.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치러지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은 다음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공천 방침을 정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 책임지는 자세를 실천 위한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는 저희 당 소속 전임 구청장이 사퇴해 치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공당으로서 '후보는 내는 게 국민께 도리 아니냐'는 지역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저희가 원인을 제공해 국민 세금으로 치워지는 선거인 만큼 이번에는 후보를 안 내는 게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공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구로갑 소속 서울시의원과 구로구의원 등이 동참했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문엔지니어링' 주식(170억원 상당)의 백지신탁과 관련해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지난해 10월15일 백지신탁 대신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고위 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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