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도 미리 알고 투자…금감원, 상장사들에 "정관 변경 당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올해부터 투자자들이 분기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에게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당부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투자'가 가능하려면 상장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결산 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 배당을 하기 위해선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관련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구체화해 기재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배당액 확정일·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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