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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등록 2025.02.18 07:00:00수정 2025.02.18 0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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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

1심 징역 1년·벌금 200만원…법정서 구속

檢 "1심과 동일"…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사진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사진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4)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또 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한 점 ▲약물 중독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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