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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일본은 어떻게?…"일률적 정년연장보단 '선택권'"(종합)

등록 2025.02.17 20:03:46수정 2025.02.17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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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문가들 모여 일본 고령자 고용 법제화 들여다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동근 경총 부회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5.01.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동근 경총 부회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실상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한 일본은 일률적 적용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원만한 계속고용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7일 '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은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지난 2020년 기업에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영면 동국대 교수, 권기욱 건국대 교수, 엄상민 경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모리토 히데유키 게이오대 교수, 이케다 히사시 홋카이도대 교수, 카메다 코지 코쿠시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가 이날 오후 배포한 서면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 세 가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측 서면 브리핑 답변에서는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 일률적 정년연장 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원만하게 현장에 정착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했다.

또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관행이 정착된 상황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계속고용을 혜택으로 받아들여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청년세대와의 고령자 고용 충돌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계속고용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55세를 정점으로 임금이 유지돼왔고, 관리직 등의 직위 및 직무 등에서 벗어나도록 조정해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이 조정됐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측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자 고용법제, 은퇴 후 소득보장법제(연금), 은퇴 과정 등에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 측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 제도화 과정과 그 영향을 살펴봤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2·6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계속고용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이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목소리를 듣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착실히 준비했던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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