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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군 1특례 발굴"…횡성군, 지역특화·산림 등 5개 제출

등록 2025.02.18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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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반영

[횡성=뉴시스] 1시·군 1특례 발굴을 위한 횡성군 간담회. (사진=횡성군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1시·군 1특례 발굴을 위한 횡성군 간담회. (사진=횡성군 제공) 2025.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횡성군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1시·군 1특례 발굴'을 위한 간담회에서 주민생활, 국방, 농지농업, 지역특화, 산림 등 5개 분야 특례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열린 '1시·군 1특례 발굴' 첫 간담회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 행정절차 협의권한 이양(주민생활) ▲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권한이양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차 허용(농지농업) ▲투자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기준 완화(지역특화) ▲산림개발규제 완화를 통한 산림 자원 활용 등이다.

논의된 특례는 향후 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이 제공된다.

올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통해 안흥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둔내 태기산 관광개발, 공근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조성 등 공모 신청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도 횡성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강원특별법 제4차 개정에 횡성군만의 특색있는 특례가 담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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