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부풀린 보험사기' 무안 모 농협 조합장·상무 실형
범행 가담 농협 전무·미곡처리업체 대표도 징역형 집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화재 피해를 부풀려 수억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전남의 한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과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무안 소재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전무 B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무 C씨와 범행을 도운 미곡처리업체 대표 D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 각기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합장 A씨 등은 2022년 7월 무안 소재 농협 유통센터 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피해를 입지 않은 농산물을 뒤늦게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두 달여 뒤 보험금 2억7000만원 가량을 더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합장 A씨는 다른 창고에 있던 양곡 자루(톤백)를 불이 난 유통센터 내 창고로 옮기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미곡처리업체는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까지 꾸며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재 직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 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을 줄곧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는 점, 조직적인 범행인 점 등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