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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통과한 'K칩스법'…반도체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강세(종합)

등록 2025.02.19 16:14:40수정 2025.02.19 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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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각각 전일 대비 3%·4%대 상승

기재위 통과한 'K칩스법'…반도체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강세(종합)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3~4% 상승했다.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통과된 영향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8700원으로 전일 대비 3.16%(1800원) 오르며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21만8500원으로 전일 대비 4.05%(8500원) 상승했다.

업계에선 기재위가 지난 18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포인트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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