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9%, 음주운전 '무죄', 왜?
법원 "운전시점 처벌기준치 초과 단정 불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5㎞가량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 후 23분이 지난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를 살짝 웃도는 0.039%로 측정됐다.
A씨는 최종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67분 뒤 운전대를 잡았고, 74분 이후 운전을 종료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실제 운전 시점에서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측성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 초과 입증은 운전자 행동 양상,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조금 넘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운전자는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음주 시간보다 다른 증거의 신빙성이 더 높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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