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팔면 전과자?"…남양주 팔당보호구역 주민들 ‘4년째 헌법소원‘ 한숨
남양주시 "심리진행 상황 주민 공유 강화"
주민들, 탄원서와 주민연명부 제출 검토

5일 조안면사무소에서 열린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남양주시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헌법소원심판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개발이 불가능한 경기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아이스크림을 팔면 전과자가 된다"며 청구한 규제 개선 헌법소원심판이 4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 등에 따르면 조안면 일대는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중 하나로, 전체 면적 50.70㎢ 중 42.4㎢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 뒤 헌재가 사건을 본안에 회부키로 하면서 심리가 시작됐다.
조안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 내용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의 일부 규제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다.
주민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받아온 피해와 미비한 보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조안면은 물론 다른 상수원규제지역 주민들이 규제로 뺏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1~2년이면 판결이 나왔던 다른 사건들과 달리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자 주민들 사이에 "규제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이 이번에도 닿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낙후된 환경 탓에 유독 고령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다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주민도 늘고 있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주민연명부 제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회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이 범죄가 돼 전과자가 되고, 편의점에서 붕어빵을 팔았다고 전과자가 되는 곳이 지금의 조안면”이라며 “현실적으로 상수원 규제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기술 발전으로 수용이 가능해진 부분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자 남양주시도 주민간담회를 마련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와 환경부, 경기도 등의 입장과 시의 대응논리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등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나, 판단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만큼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상수원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기술적 검토 자료가 포함된 4차 준비서면을 현재에 제출하는 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매월 간담회를 마련해 헌법소원 진행 경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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