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삿바늘 재사용 의혹…의협 "윤리위 징계심의 요청"
"일부 회원 탈법행위, 의료인 명예훼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5.01.0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7/NISI20250107_0020653643_web.jpg?rnd=2025010713541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5.01.07. [email protected]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고 주삿바늘과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회원의 탈법 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사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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