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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기업체 집단급식소 위생안전 기획단속

등록 2025.03.07 1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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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급식소·식품판매업 2180곳 대상

기업체 집단급식소 조리실.(사진=경남도 특사경 제공) 2025.03.07.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체 집단급식소 조리실.(사진=경남도 특사경 제공) 2025.03.07.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특사경)은 도내 기업체 집단급식소 1341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839개소 등 2180곳을 대상으로 3월10일부터 4월18일까지 위생 안전 기획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관리자 부재로 인한 식중독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원가절감 등을 위한 불량 식재료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양사 의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급식 인원 1회 100인 미만 기업체 급식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무표시 제품 사용, 보존식 미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도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소비기한 임박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식품위생 측면에서 우려 되는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제조업까지 추적 단속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무표시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기업체 집단급식소의 불량 식재료 사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급식소 운영 업체들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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