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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서 52년 만에 구제역…'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

등록 2025.03.07 2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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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럽 내 독일 이후 두 번째 발생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 추가발생 주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2.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헝가리에서 5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7일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이날(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주에 위치한 소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헝가리에서 1973년 이후 52년 만에 구제역 발생이며, 올해 유럽 내에서는 지난 1월10일 독일에서 발생 후 두 번째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있다.

농식품부는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인 지난달 2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가를 포함해 유럽 내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 22t이다. 헝가리에서 선적된 시기(올해 1월)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고 헝가리산 수입 비중(지난해 기준 0.02%)이 미미해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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