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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 지원…"최대 30만원"

등록 2025.03.10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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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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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는 관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구 증가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주민등록상 북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일 기준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북구는 총 30명을 선정해 국적 취득 비용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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