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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대전 유성구 경계, 변경없다…'현 상태 유지' 결정

등록 2025.03.10 1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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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 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신청 기각

[계룡=뉴시스] 계룡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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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제기한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일부 편입 주장과 관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현 상태의 경계를 유지하라고 조정했다.

10일 계룡시에 따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성구청장이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유성구는 송정동 일부 토지와 인접한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84의 2 등 12필지 1만 1843㎡(3582평)를 유성구로 편입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조정사유로는 하나의 농경지가 2개의 지자체로 분할돼 각종 보조사업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지자체별 세금납부 등 주민불편 해소 필요성을 내세웠다.

계룡시는 유성구의 조정신청에 대해 2022년 11월 즉각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충청남도-계룡시-대전광역시-유성구가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두차례 회의를 여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 지자체의 경계분쟁은 지난 8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계룡시는 심의과정에서 대상지가 계룡시에 근접한 생활권인 점을 강조하며 계룡시로 관할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대상지에서 엄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5㎞로 5분 만에 접근이 가능한 반면 유성구 진잠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2㎞로 1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룡시에서 지원하는 48개의 농업정책 중 30개는 유성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등 유성구에서 주장하는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등은 사실과 다름을 주장했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시·도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이 전국 최초인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다"며, "해당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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