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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입찰서 담합한 자회사…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록 2025.03.11 12:00:00수정 2025.03.11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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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협력사 엑셈에 들러리 참여 요청

"공공기관 예산 낭비 초래…엄정 조치 예정"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전KDN 신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전KDN 신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전KDN과 엑셈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전KDN과 엑셈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전KDN과 엑셈은 지난 2022년 10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

한전KDN은 한전의 자회사로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엑셈은 한전KDN의 협력사다.

한전KDN은 엑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엑셈은 이를 수락해 한전KDN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해 한전KDN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KDN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엑셈의 경우 한전KDN의 협력사로서 들러리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의 입찰담합에 가담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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