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 컨소시엄 관련 법적검토 안 거쳐"
홍남표 창원시장 "담당부서에서 공모지침서 보고 해석한 것"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왼쪽)이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2025.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01788468_web.jpg?rnd=20250311141052)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왼쪽)이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2025.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 시장은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최근 창원시 입장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 신청자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재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며 "하지만 공모지침서 제24조 제1항 제2호 실시협약 체결 전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컨소시엄 대표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즉 컨소시엄 구성원의 파산으로 인한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변경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로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입장문에서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일축했다"며 "법적 검토를 마치고 심사숙고한 결론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협약서라든지, 공모지침서를 보고 해당 부서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까지 간 게 아니고 민선 7기에서 4차 공모자에 대한 선정을 잘못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평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오른쪽)이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2025.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01788474_web.jpg?rnd=20250311141338)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오른쪽)이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2025.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 시장은 파산으로 인한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변경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업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뒤에 만약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그 뒤에 나올 사항"이라며 "조항에 보면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취소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다"며 "저 판단은 법적 판단부터 심사숙고해서 내린 입장문이라는 말씀이시냐"고 재차 물었고, 홍 시장은 "공모지침서를 보고 해석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또 다시 "법적 판단을 받으셨냐"고 다시 물었고, 홍 시장은 "공모지침서를 그대로 판단하면 되지 꼭 모든 게 법적 판단을 받고 답변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차 답변했다.
전 의원은 "4차 공모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대저건설이 파산할 경우 지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하며, 재평가를 강행할 경우 더 심각한 행정 절차와 오류를 다시 바로잡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님은 대저건설 (파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와 별개의 문제로 재평가부터 해야하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맞으시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이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조항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2025.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01788483_web.jpg?rnd=20250311141732)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이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조항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2025.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리고 "대저건설이 현재 파산한 게 아니라 회생 절차를 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 현재는 대법원의 판정에 따라 재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정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조항을 공개하며 "실시협약 체결 전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컨소시엄의 대표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며 취소 사유를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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