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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득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등 사업 적절성 문제"

등록 2025.03.11 15:09:04

구점득 창원시의원 "대형사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구점득 경남 창원시의원이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구점득 경남 창원시의원이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구점득 경남 창원시의원이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회원구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 사업과 양덕 산호천 음악분수, 양덕 삼각지공원 벽천분수 설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자체의 문제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제13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이어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내 어린이 테마 체험존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 팔룡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구역의 보상 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15배가 넘었다"며 "가음정공원이나 반송공원 등 다른 공원이 평균 3배 수준인 것에 비해 과도한 보상이 아니냐"며 감정평가 문제을 제기했다.

그리고 "양덕 산호천 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이전에 약 73억원이 투입된 산호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취지가 정반대"라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계를 복원시켜 놨는데 다시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덕 삼각지공원 벽천분수 설치 사업은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공원녹지법 등은 근린공원의 시설률이 4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삼각지공원의 시설률은 39%로 벽천분수 설치 시 기준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구 의원이 언급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현재 마산회원구에서 시행되는 여러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의원의 본분을 다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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