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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등록 2025.03.13 10:42:08수정 2025.03.13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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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2심 항소기각

[영주=뉴시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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