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1일까지 납부
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으로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등록된 자동차 1대 등이다.
납부는 전국 은행 창구 또는 '간단 e 납부',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 내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미납 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개선과 환경 과학 기술 개발비 지원 등 환경 보전에 사용된다
신양문 군 환경과장은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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