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44건 처리 예정
![[양산=뉴시스] 양산시의회가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잇다. (사진=양산시의회 제공)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1793766_web.jpg?rnd=20250318072325)
[양산=뉴시스] 양산시의회가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잇다. (사진=양산시의회 제공) 2025.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는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 결의안 1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제출 조례안 14건 등 4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6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신재향 의원은 반려동물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고, 김석규 의원은 양산시가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종희 의원은 산불 감시 시스템에 드론을 도입해 산불에 대한 선제적 감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최순희 의원은 고령 인구의 치매 예방을 위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등을 제언했다.
강태영 의원은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비해 양산시를 중심으로한 광역 경제권 구축을 제안했고, 정성훈 의원은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 대비해 통합지방 정부청사를 양산에 유치할 것을 제언했다.
또 이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장 설치 및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건의안', 송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조속추진 건의안', 성용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의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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