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매매정지 동양철관 3시간 만에 거래 재개"
기존 호가 정정 가능

거래소는 "업무규정에 따라 10분간(오후 3시~오후 3시10분) 호가접수를 거쳐 단일가매매로 재개하고 이후 접속매매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가접수 시간 중 기존 호가에 대한 정정과 취소호가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양철관은 12시5분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거래가 정상화된 이후 동양철관에 대해 "12시 5분부터 시장관리상 사유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기타시장안내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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