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 모집…자립·자활 지원
자산 형성 재정적 지원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모집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3년간 매월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22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5월까지 재산·소득 조사를 마치고 6월 중 가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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