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때 계약 내용 꼼꼼히"…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전자제품 결합 판매하면서 계약 정보 숨겨
피해 발생 시 1372센터·소비자24에서 상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최근 상조업체들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소비자원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사담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을 총 8987건 접수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의 과반은 계약해제 관련(64.4%)이었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도 21.6%에 달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호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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