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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공매도 거래금지' 카카오, 4만원대 회복

등록 2025.04.01 11:16:45수정 2025.04.01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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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카카오가 4만원대를 회복했다.

1일 오전 11시 4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800원(7.16%) 상승한 4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SK하이닉스, 카카오,  HD현대일렉트릭, 동원시스템즈, 엔씨소프트, 한미반도체, CJ제일제당 등 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테크윙, 네이처셀, 삼천당제약, 제주반도체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 등 총 43개 상장사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날 HD현대일렉트릭(3.25%), SK하이닉스(2.10%), 한미반도체(1.17%), 엔씨소프트(1.74%), 삼천당제약(4.97%), 테크윙(6.53%) 등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다른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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