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나선다…"18가구 선정"
5월7일까지 신청 접수
가구당 최대 380만원 지원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580_web.jpg?rnd=20250402123508)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업은 사업비 68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투입되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거 내 이동안전과 활동편의를 위해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을 개조하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개선(문턱 제거, 문폭 확대), 바닥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준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다만 3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택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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