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신상해 전 부산시의장 2심도 벌금형
벌금 700만→500만원 감형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 사상구 4·10 총선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dhw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7/NISI20240327_0001512203_web.jpg?rnd=20240327160850)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 사상구 4·10 총선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의장은 1·2심에서 문자나 SNS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왜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왜곡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왜곡이 맞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선고한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신 전 의장은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자신을 지지하므로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고 왜곡하고, 이를 SNS와 문자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공천받지 못한 신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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