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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등록 2025.04.02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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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별 시정 최소한의 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즉각 환영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환영 논평을 통해 "도의회는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배려하고 특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마땅히 구축됐어야 하는 전북자치도의 광역 교통망을 늦게나마 만들어가는 지역 차별 시정의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도의회는 대광법 시행 이후의 전북 교통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광역교통망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도내 지역 연계와 군 단위 소외 해소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서난이 대변인은 "대광법 개정에 노력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광역교통 혁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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