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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 군부대 이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5.04.08 1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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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5년간 토지 거래 제한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4.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4.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지 선정 발표의 후속조치로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은 오는 10일부터 향후 5년간 토지를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지역은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외된 곳으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다.

시는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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