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하면 죽인다"…또래 성착취물 협박 제주여고생 소년부 송치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0대)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께 SNS를 통해 또래 피해자에게 연락,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후 해당 사진을 캡쳐하고 휴대전화에 저장,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며칠 뒤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30분 줄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양에 대해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구형 이후 A양은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재판부 질의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것이냐" 물음에 "네"라고 덧붙였다.
A양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화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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