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훼손·분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오는 5월 말까지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산불로 훼손·분실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하동군, 산청군, 울주군 주민은 재발급 수수료(모바일IC 1만5000원, 일반 1만원)를 면제 받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분실·훼손 운전면허증 무상 재발급은 오는 5월 말까지 관할 경찰서와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에서 진행한다.
포항·문경·마산운전면허시험장은 영덕국민체육센터, 단촌치안센터, 청송파출소, 안동강남파출소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울주군 주민은 울주경찰서에 접수한 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운전면허시험장,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일상복귀를 바란다"며 "운전면허증 무상재발급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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