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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 서모씨 피의자 전환

등록 2025.04.11 11:39:15수정 2025.04.11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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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 관련 피의자 모두 6명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옛 사위 서모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이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고, 서씨가 받은 급여·이주비 등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이 급여·이주비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께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발장 등을 이유로 다혜씨를 뇌물수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 전환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이는 문 전 대통령·딸 다혜씨·옛 사위 서씨(뇌물수수),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으로 모두 6명이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 여부 등의 상세한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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