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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18일까지 접수

등록 2025.04.12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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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소독 및 소독기·위생기 지원 등 위생관리비(최대 300만원), 화재경보기·CCTV 구매 등 안전관리비(최대 500만원), 홍보물·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비(최대 500만원) 등이다.

또 옥외 간판·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경비(최대 1000만원), POS기기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최대 2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별로 중복 신청도 가능하나, 공급가액(공사비 포함)의 10~20%와 부가세,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점포환경개선경비의 경우 지난해 매출 5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90%(최대 1000만원)까지, 5000만원 이상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8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남은 공급가액의 10~20%와 초과분,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경영환경개선 등 직접 사업 외에도 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진단, 마케팅·홍보, 원가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있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남양주시나 경기도로부터 경영환경개선사업 또는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8일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다산쉼터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되며, 한국생산성본부 상생협력센터로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18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관련 공고를 참고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상생협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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