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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질 높인다…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등록 2025.04.15 12:00:00수정 2025.04.15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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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교육을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은 작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승인심사의 접수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지난 2월 제1차 심사에서는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38종이 승인됐다.

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내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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