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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해외출장"….금융위, 금융연수원에 개선요구

등록 2025.04.15 1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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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이후 4년만에 종합감사

금융연수원. (사진=금융연수원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연수원. (사진=금융연수원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연수원이 직원들의 해외출장 관리를 방만하게 하고 이사 변동과 재산 증가 등 등기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개선 요구와 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연수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수원이 2021~2024년 자체 실시한 해외출장 28건 중 'Pre-CEO과정 해외연수 참관' 등 7건의 출장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해외출장은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사후에는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출장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외부에 공개해 국외출장으로 얻은 경험과 지식 또는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원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고 출장 목적이 회의 참석 또는 직원 연수 성격인 국외출장 등은 계획 수립·검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금융연수원장에게 해외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요구했다.

금융연수원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사 변동과 기본재산 증가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고서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아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연수원장은 등기사항 변경시 기한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융연수원이 운영중인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FP)', '외환전문역Ⅰ', '외환전문역Ⅱ' 등 공인자격시험에 대한 관리·운영 노력을 강화해 줄 것도 권고했다.

금융위는 연수원이 운영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의 최근 3년 합격률을 검토한 결과, 역대 합격률의 최대·최소 차이가 많게는 20%P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신용분석사 자격시험의 경우 최대 합격률은 42.5%, 최소 합격률은 20.4%로 시험에 따라 합격률이 두 배 이상 차이났다.

금융연수원은 이 외에도 연차수당충당부채 과소계상, 비유동부채 유동성 분류 부적절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금융연수원은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자격 관리, 운영 등을 맡고 있다. 금융연수원에 대한 금융위의 종합감사는 2020년 12월 이후 4년여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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