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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만큼 지원금 지급…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접수

등록 2025.04.16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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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최대 240만원 지원…4월23일~5월8일까지 신청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신청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신청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청년예술인의 자산 형성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청년예술인이 2년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납입하면 재단에서 예술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한 후 납입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월 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납입액 120만원과 지원금 120만원에 이자를 더한 240만원 이상을,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시 납입액 240만원과 지원금 240만원에 이자를 더한 48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당해 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신청은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재단의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퐁력 예방' 과정 수료증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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